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 전·월세 거주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세종시로 전입예정인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 (자격요건)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신혼부부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
- 소득기준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2) 직 장 인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3)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0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정부 금융지원 또는 시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25년 기준)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잡아람(https://www.jobaram.com)※ 연장신청은 담당자 개별 연락
신청 방법: 인터넷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44-300-6033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청년기본법 제20조, 주거기본법 제15조,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 세종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제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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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