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바우처교육저소득지원 주기: 년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041-635-2142
소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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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