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일자리문화·여가장애인지원 주기: 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조차도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기여
장애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고용법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에서 미취업 자
연령,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 여부 등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장애인 근로자 명의 계좌 입금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사업수행 전년도 12월 모집 및 선정
방문, E-mail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