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지원 주기: 년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564천원 이하○재산기준130,000천원 이하○금융재산기준(생활준비금 + 10,000천원) 12,564천원 이하
1인가구 기준(2026년 기준)○생계비: 783천원(추가2회)○의료비: 3,000천원○주거비: 189천원(추가2회)○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0천원*울진형 긴급복지 지원액은 정부 긴급복지 지원액에 따름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긴급복지 담당자) 054-789-6095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법 및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