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바우처생활·금융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학업 지속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대학교로 철도 및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1. 연령 : 만19세 ~ 만39세2. 주소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구미시 거주3. 교통 : 철도 및 버스 이용 통학4. 기타 : 관외 대학교 재학생
※ 구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졸업,자퇴,사이버대학 등 재학이 아닌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외 대학교로 철도 또는 버스로 통학하는 19세~39세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 연 2회(상하반기) 분할 신청- 이용 교통비의 정액 10만원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연 최대 20만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청년e끌림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해당 사업 조회 > 접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학 이용 증빙서류, 구미사랑카드 사본, 주민등록초본(또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원 여부 확인 후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충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054-480-2527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근거 법령·조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 구미시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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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