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다자녀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2.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3. 부·모·자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4. 공공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신용대출, 일반대출 제외)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예시) 4인가구 소득기준: 10,976,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407,092원, 지역가입자 382,076원, 혼합 431,294원 이하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