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서산시 거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결혼 및 출산 장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만 39세 이하),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7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 관내 85㎡ 이하 임차 주택의 전세자금(2.5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자* (제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국민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 대출자, 타 유사 사업 대상
※ 변동사항 없음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서산시청 주택과 041-660-2135
충청남도 서산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26. 6. 3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