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 함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부양자에게 지급
매월 100,000원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5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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