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5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