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현금현물주거일자리돌봄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지갑등을 분실해 귀향을 할 수 없는 행려자에게 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게 구호하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
휴대폰, 지갑 등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타지방)로 귀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행려자에게 버스표 지원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장례식장)
거리등을 고려하여 현물(열차표, 승차권) 지급
80만 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행려자 여비 :행려자 보호 신청일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장례식장의 청구에 의한 지급
장의비 지급시 장례식장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032-880-426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