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선정기준:
-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1)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교통비, 교복비, 월동비, 명절지원금
- 교통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고등학생 대상(연 10만원, 상,하반기 지급)
- 학습지원비 : 한부모가족자녀 중 초,중, 고등학생 대상(상,하반기 지급) 등
- 월동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연 30만원)
- 명절지원비 : 명절전 지급(연 2회/ 회당 10만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34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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