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사회문제인 출산율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 보호자(부·모)중 1인만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자가 됨.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급
신청 당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출생신고일 1년이내 신청)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 이상 20만원 육아용품 영수증 첨부 후 현금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터넷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02-820-923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영유아보육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