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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비, 배송비 지원사업

기타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및 통합카드 배송비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자 중 신규발급 및 기간만료로 인한 재발급 대상자

- 장애인 복지카드(통합카드) 발급 신청자

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기한만료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지급금액

- 1인 / 4,00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

- 1인 / 3,820원(장애인통합복지카드 개별배송비)

2) 지급처 : 한국조폐공사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경증장애수당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2)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 지원시기 : 수시(1인, 1회)

- 지급방법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4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