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현금주거생활·금융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대상: 한부모·조손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소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근거 법령·조례: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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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