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대구광역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285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긴급구호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