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자녀 양육부담을 절감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다자녀
부,모 중 1인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0만원(둘째아)/ 45만원(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 300만원(다섯째 이상)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