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돌봄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및 국민기초수급자에게 특별생계비 및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건강보험료체납분, 공공요금 체납분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 고자 함.
소득기준: 중위소득70%이하, 재산기준: 13,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기준 준용
※ 공단 개인전용계좌로 입금)-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체납분 : 최대 500천원 지원 ( ※ 공단 개인전용납부계좌로 입금)*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대상자는 제외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방문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02-3153-88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5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