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세종특별자치시에 2022.12.31.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 어르신
매월 50,000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5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세종특별자차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