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현금건강·의료돌봄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수시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 보험료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가구-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자료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
- 지원 시기 :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061-780-2323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구례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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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