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 임금 일부 지원으로 취업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1) 기업 지원대상: 미취업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
2) 청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39세 신규채용자 * 자세한 자격요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 "사업운영 지침" 참고
선정기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용근로자 5인 미만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
- 1인당 월 50~70만 원씩 1년간 지원(더나은일자리 연계 시 1년 추가 지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참여자 자체 선발, 1, 4, 7, 10월(분기별) 11일~20일 사업 참여 신청단,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소진 시 참가신청 마감
신청 방법: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064-710-3797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근거 법령·조례: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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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