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기회 제공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대상과목: 어학·속셈·컴퓨터·피아노·태권도·무용 등 전 과목○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및 증빙 서류(청구서, 납입영수증, 출석부)를 구비하여 신청○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최대 월 100,000원 내 실비지원
-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 생계급여 대상자 제외
선정기준: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지원 금액 : 월 100,000원 이내- 내용 : 출석 가능일의 2/3이상 출석한 아동 방과 후 교육비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부모 신청일 기준X) (중복지급 제외: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불가)
자녀 1인당 100,000원 내 실비지원- 당월 신청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며(신청주의), 소급지원 불가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매월 초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청구서,납입영수증,출석부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이천시청 여성보육과 031-645-3605
소관: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여성보육과
근거 법령·조례: 이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