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현금교육돌봄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1인당 1,500천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우편, 전화,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061-286-594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