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가구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기본재산공제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신청 및 통합조사 후 결정되어 생계급여 지원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44-300-3322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