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분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 교 통 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 가족 중고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자녀(중,고등학생)
교통비- 중,고등학생 (1일 1,600원)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구군청 담당공무원이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6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