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기타주거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대상: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 부자가족
선정기준: 저소득 부자가정, 59㎡[18평] 이하 주택 임차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 세대당 약59㎡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051-888-1606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