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기초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 1회, 50만원 한도)
대상: 저소득
대상자 :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 세대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세대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 만성질환 : 일반적 만성질환 및 만성고시질환 만성고시질환
※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술, 수술,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 지원 가능
- 지원결정 전 퇴원한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기초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 연(年) 1회, 500천원 이내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 : 대상자 무료진료 신청(입원확인서 첨부). 입원중 신청
- 지원 : 신청서 접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1) ⇒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붙임2) ⇒ 구청에 무료진료 승인요청 ⇒ 구청에서 결과통보(동행정복지센터, 진료기관) ⇒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진료비 지급(구청)- 지급방법 : 지정병원 진료비 청구에 의거 계좌지급
신청 방법: 방문
달서구청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3-667-3574
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지방자치법 제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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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