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대상: 한부모·조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소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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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