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기타주거저소득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입주대학생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ㅇ. 저소득층 무주택 미혼 청년(19세~ 39세)이며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자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가구이며, 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행복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기준: 1. 1순위: 아래 해당하는 청년
①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③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소득기준 : 1인 4,024,661원 / 2인 5,505,9145원 / 3인 6,418,566원
- 자산기준 : 세대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이하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024,661원)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자산기준 : 본인 기준 총자산 29,900만원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
세종시에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함으로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 도모하는 것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1000~2000천원, 월임대료 57~172천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담당부서 주택과에 문의 및 신청접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13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근거 법령·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쉐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규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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