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보훈대상자
밀양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 전몰전상군경유족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국가보훈대상자순국선열, 애국지사유족,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매월 25일 70천 원 지급(단, 만 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은 120천 원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방문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