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장애인지원 주기: 1회성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제외) 퇴소장애인으로 거주시설 거주기간 및「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립생활주택(체험형ㆍ정착형)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된 18세 이상 장애인으로서,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상단 지원대상 내용 참조
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1인/10백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퇴소장애인 -> 구군
신청 방법: 방문
시청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동구청 복지정책과 053-662-2545
서구청 사회복지과 053-663-2623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3204
북구청 희망복지과 053-665-2709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2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53-667-2564
달성군 희망지원과 053-668-2563
중구청 생활보장과 053-661-2666
소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