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기타생활·금융지원 주기: 1회성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9가지
- 소득·재산 등 기준 : 선정기준 상세내용 참고
선정기준:
○ 지원기준 ('24.5.13.부터)
- 소 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30,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 또는 이웃주민 등이 군구, 읍면동에 지원요청 및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2933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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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