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감면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교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한부모·조손, 저소득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학부모부담 숙박형 체험학습비 중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수학여행은 초·중 1인당 15만원,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수련활동은 초·중·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년 / 제공 형태: 감면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에서 신청
방문, 인터넷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