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진단서 발급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유효기간 만료기간이 지나도 미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본 제도를 신설해 수급자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대상: 저소득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평가 신규(적합) 및 정기평가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단서 발급비용 1인당 20천원 이내(실비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김해시 생활보장과 055-330-2741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근거 법령·조례: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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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