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생아 감소,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김해시 임신 14주 ~18주 임부
선정기준: 관내 임신12~18주이내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000원 범위내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김해시와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기형아검사 실시 후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는 청구 비용상환 및 사후관리
신청 방법: 방문
경상남도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6933
소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모자보건사업계획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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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