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기타생활·금융문화·여가지원 주기: 1회성
청송군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하는 부담 경감(경제적 불이익 해소) 및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사망일 1년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사망일 1년전부터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타지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기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 접수
방문
청송군청 주민행복과 054-870-6204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청송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