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현금현물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장려
<지원기준>-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출산양육장려금품-출산양육지원금 (첫째아 6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100만원)-출산축하용품(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방문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052-226-6946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그 시행규칙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