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현금교육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거리 통학생(중 6개교, 고 5개교)
※ 학교로부터 주행거리 2km 이외 지역 거주 학생 ※ ※ 학교와의 주행거리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학생 등 제외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교통비 지원 대상 학생이 해당 학교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분기별 학생의 출석일수에 따라 군에서 신청 결과 확정 및 학생에게 교통비 지급
방문, 전화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8
경기도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