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현물건강·의료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반기
저소득 성인여성 (만25~50세)에게 위생용품(생리대)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대상: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 대상자에게6개월분 현물(생리대) 연 2회 거주지 발송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저소득층 성인여성 위생용품 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031-8036-7488
소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근거 법령·조례: 오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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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