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기타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및 임산부에 공공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함
다자녀
신청일 ~ 막내 자녀(둘째 자녀 이상)가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임산부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일(임신이후) ~ 출산일(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일 ~ 막내 자녀(둘째 자녀 이상)가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임산부 :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일(임신이후) ~ 출산일(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안산시 관내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혜택>○ 이용대상시설 : 16개 분야 공공시설(전액 또는 일부 감면)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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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방문, 모바일앱
안산시청 여성보육과 031-481-2606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