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에 헌신 공헌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가족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대상자별 매월 1인 70천원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이하 “유가족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문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