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에 헌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에 보훈예우 수당 및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원 등으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
보훈대상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독립유공자 제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매월 1인 60천원(군구 별도)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