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바우처출산·육아일자리건강·의료돌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인터넷 복지로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제천시보건소 043-641-3225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근거 법령·조례: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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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