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주거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5~9만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2년간 매월 차등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인터넷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052-204-1015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