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기타출산·육아교육문화·여가저소득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교육복지 확대를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가정 학생들에게 고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초·중·고 일반학생(기준금액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선정기준: 초·중·고 일반학생(초 15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전체, 초·중·고등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및 다자녀(전액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및 다자녀 학생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