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현물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1588-9496
소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