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바우처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월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서비스 지원종합점수 360점(아동280점) 이상 중증장애인 중 독거 및 취약세대 & 상시호흡기 및 와상장애인 중 선정
선정기준: 대상자 중 방문조사(경제상황, 장애정도 등)하여 선정
- 장애인활동서비스 (복약지도, 체위변경, 배뇨활동 등 도음)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신청
- 실태조사
- 수급자격선정위원회 선정
- 선정결과 통보
신청 방법: 방문
인천광역시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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