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기타주거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상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 이차보전
광주광역시 주민등록자 중 만 19세~39세 무주택자로서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취업준비생)이거나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이하인 청년
자격요건 충족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산정기준으로 가구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비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금(최대 1억원)의 이자 2.5% 중 2% 이차보전
월 / 제공 형태: 기타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www/)
인터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과 062-613-27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2026. 7.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