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바우처출산·육아일자리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6.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육아휴직 해당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지역화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 1부.2. 육아 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3. 육아 휴직확인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044-300-3716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