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바우처출산·육아돌봄생활·금융문화·여가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도움
대상: 다자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18세 이하 세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지를 두고 양육하고 있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연 1회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 신청방법 >
- 부 또는 모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수령
- 신청 접수 익월 10일 이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전광역시 동구청 가족지원과 042-251-4515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미래세대국 가족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세 자녀 이상 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