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기타일자리건강·의료돌봄장애인지원 주기: 년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인천시 소재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하고, 인천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선정기준: 2024.12.31.이전부터 건강검진일까지 계속 근로중이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자
종합건강검진비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청,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인천광역시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